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회사가 내는 부담금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회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조세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사용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외에 별도의 조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담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내는 부담금의 2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생겨요. 다만 도입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 바로 가입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