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넓혀서, 아직 계약을 안 한 사람도 등기부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서 문구 검토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센터 이름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뀌고, 그만큼 센터가 맡을 업무와 인력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간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의 지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증서의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를 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아도 계약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기존 지원 기능은 그대로 두고 예방 상담이 더해지는 구조라, 센터가 맡는 일이 늘어나요.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