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에 기부한 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기부한 사람과 법인은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97조의4제7항ㆍ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1348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기탁된 금품을 교부받을 때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기부금을 받으려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지정 절차를 거치게 돼요.
세액공제만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