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이어진 집회·시위와 이와 관련된 국가 공권력 행사로 매출이 줄어든 종로구 소상공인에게 지원금과 융자, 세금 감면을 해주는 법이에요. 그만큼 나랏돈이 쓰이고, 특정 지역·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까지 광화문광장, 헌법재판소 인근을 포함한 종로구에서 약 4개월간 집회ㆍ시위가 이어졌음. 종로구에 신고된 집회는 무려 438건인데, 이 중 81건이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주변에서 진행되었음. 총 누적 집회기간은 4,097일이고, 총 신고인원은 1,136만 여명에 달함. 집회ㆍ시위 현장에 동원된 소방대원은 640명이고, 차량은 95대였으며, 현장에서 24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음(2024. 12. 4.경부터 2025. 2. 28.까지 집계된 결과).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주요 진입로 통제와 소음 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유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집회ㆍ시위 및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나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회·시위로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융자와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줘야 해요.
감소율을 못 따져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될 수도 있어요.
지급이나 환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원금과 융자, 세금 감면에 들어가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의 집회 피해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