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위주로만 규제하는데, 이 법은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거래를 열고, 거래소 같은 사업자를 유형별로 인가·등록받게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도 새로 만들어요. 시장을 키우는 길이 열리는 대신, 그만큼 새로운 위험과 관리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09년 비트코인의 출시 이후, 디지털자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엄연한 대체투자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은 Web 3.0 시대를 맞아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ㆍ금융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디지털자산은 초국경적?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은 도태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은 통화 주권, 국채 등의 국가전략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경향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방지 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등 금지, 법인 가상자산 제한 등 그림자 규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집합투자기구(‘비트코인 현물 ETF’)의 금지 등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전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져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ㆍ금융이 ‘갈라파고스’화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을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산업·이용자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①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 등을 마련하며, ②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진입규제로서 각 유형에 대한 인가ㆍ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며, ③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며, ④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준비자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권유를 받을 때 거래 내용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게 되고, 사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해킹 사고로 손해가 나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져요. 대신 비트코인 현물 ETF나 코인 파생상품처럼 새로 열리는 상품에는 가격 변동 위험이 함께 있어요.
업무 유형에 따라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예치금 분리 보관, 코인 분리 보관, 15년 거래기록 보존, 이해상충 방지, 정보보안 기준 준수 같은 의무가 생겨요. 대신 파생상품 시장 개설, 예치·스테이킹 같은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발행액에 상당하는 준비자산을 유지·공시하고 보유자가 언제든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은행 등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우리 디지털자산 시장을 국제 흐름에 맞춰 키우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통화 주권, 준비자산, 금융안정 같은 문제도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