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감독관이 하는 일과 권한, 의무를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통일된 법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 법으로 근무 방식과 교육기관을 새로 정해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사건의 제기와 조사, 결과 조치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감독의 종류와 감독계획, 감독결과 조치가 법으로 규정돼요.
직무와 권한, 의무가 법으로 정해지고,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