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회사가 내주는 숙소를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이름을 바꾸고, 「건축법」·「농지법」을 어긴 불법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건물)은 숙소로 못 쓰게 막는 법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안전과 기능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숙소 정보를 받아 관리·감독하며, 정부가 지자체에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가설건축물이나 안전·기능 기준을 못 맞춘 시설은 숙소로 받지 않게 돼요.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그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기준을 못 맞춘 시설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출된 주거시설 정보를 바탕으로 숙소를 관리·감독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