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식물·폐기물 등으로 만든 항공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하도록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항공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연료를 섞어야 하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유에 SAF를 일정 비율 이상 섞어 공급할 의무가 생겨요. 새로운 연료 조달과 혼합 절차, 비용이 따라와요.
공급받는 항공유에 SAF가 섞이면서 항공부문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연료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