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말의 복지를 챙기고, 경마의 공정성을 지키도록 책무를 법에 적는 법이에요. 말 보호 시설을 세우는 사업이 추가되고, 허가 없이 경마장을 연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요. 대신 새로운 사업과 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족한 말 복지, 경마의 공정성 문제,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마사회 책무와 위원회 자문 목적에 들어가고, 말관리사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해요. 동시에 공정한 경마 시행 의무와 불법경마·비위행위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말 보호 시설 설치를 포함한 복지 사업이 마사회 사업에 추가돼요.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마사회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