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도 기회발전특구(정부가 지정한 지방 개발 구역)에 회사를 새로 세우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감면율을 더 높이도록 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걷는 세금도 줄어드는 만큼,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깎아줘요. 다만 얼마나 더 깎아주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감면이 커지는 만큼 기업이 그 지역에 자리 잡을 유인이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옮겨올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면 나라가 걷는 세수도 함께 줄어요. 이 법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