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발명(회사에서 일하며 만든 발명)을 한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회사가 보상 규정을 만들고 특허청이 실태를 조사하게 해요. 회사가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 작성과 조사 대응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미리 만든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돼요. 보상 금액 자체가 법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서, 실제 액수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대통령령 기준에 맞춘 보상 규정을 만들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심의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특허청의 실태조사와 조정위원회 출석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