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형 어선과 어업권, 양식업권을 얻을 때 내는 지방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민이 내는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자영어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규정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23년 기준 전국 고령화율이 18.2%인 반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에 달하며, 어가인구는 `18년 231만명에서 `24년 20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어가 고령화 및 어촌 축소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어촌의 경영인력 확보와 어업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어업의 신규 유입을 위하여 소형어선 및 어업권, 양식어업권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이어서 받아요.
취득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이어서 받아요.
면제되는 만큼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