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휘발유, 경유, 부탄 같은 기름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요. 지금은 나라가 이 세율을 위아래로 30%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조정 폭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0%로 넓혀요. 세율을 더 크게 내릴 수도, 더 크게 올릴 수도 있게 되는데,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함께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세율을 더 크게 내리면 기름값 부담이 줄 수 있고, 반대로 더 크게 올리면 부담이 늘 수도 있어요.
세율 조정 폭이 커져서 연료비가 지금보다 더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유류 개별소비세로 걷히는 세금 규모가 조정 폭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