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서류를 내야 해요. 이 법은 그 서류의 세부 종류를 정하는 규정 형식을 대통령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바꿔, 법 조문과 실제 운영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 신청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 형식이 대통령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내야 하는 서류가 늘거나 주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