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내는 힘이 세지는 대신,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임. 따라서 사고 은폐나 축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해킹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사업자에게 자료를 받아낼 수단이 하나 늘어요. 다만 조사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는 앞으로 운영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침해사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지 않아도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