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에 나라가 돈을 대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지원이 끝나게 돼 있던 조항을 없애고, 지원 금액도 그해 예상 수입 대신 2년 전 실제 걷힌 보험료의 20%로 계산하도록 바꿔 지원 규모를 늘려요. 대신 국고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건강보험에 대는 돈의 계산 기준과 기한이 바뀌어, 지원이 기한 없이 이어지고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상액 대신 2년 전 실제 걷힌 금액의 20%로 지원해 지원 규모가 늘고, 그만큼 국고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