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식품을 다룰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해외 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하면 그 연장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또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 이력 관리 대상을 가르는 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뀌어요.
유효기간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하면 연장이 취소되고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법에 분명해져요.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