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이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한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 같은 신상정보를 일정한 조건에서 실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익 보도가 넓어지는 대신, 신상이 공개되는 학대행위자 쪽의 권리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함께 걸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ㆍ피해아동ㆍ고소ㆍ고발인ㆍ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ㆍ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 그러나 피해아동ㆍ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학대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대행위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있게 돼요. 요건을 벗어난 보도는 여전히 제한을 받아요.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이 요건에 따라 공개될 수 있어요. 피해아동과 신고인 등의 신상 보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