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땅·건물 주인들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받아야 해요. 이 법은 주인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시장·군수에게 대신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사업 추진은 쉬워지고, 대신 주민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다루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에게 동의서 수령을 요청할 수 있어, 사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
연락처를 몰라도 시장·군수를 통해 동의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가 생겨요.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행정기관을 거쳐 다뤄져요.
추진자의 요청에 따라 동의서를 대신 받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