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해둔 규제 지역과 지구를 5년마다 다시 따져보게 하고, 규제가 알맞은지 전문기관이 평가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취지지만, 사업지구는 규제 심의와 평가를 건너뛰게 되는 점도 함께 있어요.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 안에 규제가 알맞은지 다시 따져보게 돼요. 실제 검토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토지이용규제 심의와 평가를 건너뛰게 돼요.
지정·운영 실적과 행위제한을 정해진 기한 안에 평가받게 되고, 평가 절차가 하나로 합쳐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