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를 5년 범위 안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전문기관이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해 규제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중복·복잡한 규제가 줄어 재산권·기업활동의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는 대신, 규제 완화가 환경·안전 목적의 보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어요.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의 타당성이 5년 범위에서 재검토되고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