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미뤄주는 만큼 그동안 걷지 못하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정 투자자의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만큼, 그 기간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