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주는 법이에요. 기부하는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요.
그 구간 공제율이 40%에서 60%로 올라,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아요.
공제율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