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영주 체류자격을 얻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영주권을 얻은 뒤 국내에 3년 넘게 머문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고, 그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그 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제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주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어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요.
체류 요건을 갖춰도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돼요.
선거권은 그대로예요. 발의자는 상호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