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체검사에서 심리상태 때문에 7급(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류 판정)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안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자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국가가 새로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그런데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정일부터 6개월 안에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낼 수 있어요.
국가가 상담·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관련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