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때,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인정되는 금액은 빚 탕감 대상에서 빼서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이 받을 돈은 지켜지지만, 그만큼 빚을 진 채무자는 그 금액을 면제받지 못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대판 2017.1.12. 2014다32104), 파산절차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대판 2025.6.12. 2022다247378),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산절차의 유형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이 채권에 근거하는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의3 및 제566조제7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파산해도 우선변제권 범위의 보증금은 탕감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권리를 근거로 경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 범위의 금액은 빚 정리 뒤에도 면제받지 못하고 갚아야 해요.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같은 기준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