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 중에서, 사형이나 무기형 또는 3년 넘는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죽을 때까지로 늘리는 법이에요. 범죄를 미리 막고 국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한번 대상이 되면 평생 정보가 남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신상정보의 등록기간 동안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종료로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등록기간 및 공개기간을 연장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하고, 등록의 면제 신청 가능기간을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또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사망할 때까지로 늘어나고, 등록 면제 신청은 최초 등록일부터 30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더 오래 등록·관리돼요.
신상정보 공개 기간 관련 규정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다만 이 법안은 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