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술, 종교, 자선 같은 비영리 단체가 법인이 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법에 적힌 요건과 절차에 따른 인가로 바꾸고, 법인을 합치거나 나누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 절차가 허가에서 인가로 바뀌고,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가 법에 적혀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치거나 둘로 나눌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인가 요건과 절차가 법에 정해져, 그 기준에 따라 설립을 처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