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지방개발공사가 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돈을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공사의 자본금이 늘어 사업을 벌일 여력이 커지는 대신, 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본합계액이 10조 2,779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합계액이 5조 4,788억 원, 인천도시공사의 자본합계액은 2조 8,527억 원에 달하지만, 충남개발공사는 4,947억 원, 강원개발공사는 4,710억 원, 전남개발공사는 3,907억 원, 대구도시공사 2,723억 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 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 원으로 비수도권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매우 적음.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납입자본금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50조 4,006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자본금 규모도 작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의 4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15개 시ㆍ도에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1조 2,174억 원이 확충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을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늘어 임대주택 등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커질 수 있어요.
지방공사가 짓는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는 규모와 시기는 사업 추진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 국고보조금 대신 지방공사 출자로 기금이 쓰이게 돼요. 출자된 자본은 보조금과 회수·운용 방식이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