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만 도울 수 있어 헌법소원 단계에서는 대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끝난 뒤 헌법소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선변호사가 의무로 선정돼요.
피해자를 대신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