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좁히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룬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원청 사업주 등이 교섭 상대로 불려나오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범위와 교섭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져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회사의 투자·사업장 이전·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빠져서, 이를 두고 쟁의행위를 하기 어려워져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교섭 상대로 지목되는 범위도 좁아져요.
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를 형사처벌로 압박하던 수단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