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만든 기회발전특구가 있어요. 이곳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기업이 본점·공장을 옮기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데, 이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대신 그동안 걷지 못하는 지방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 중 취득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세제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ㆍ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공장 신설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업 유치 유인이 이어지지만, 감면 기간만큼 취득세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