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크루즈 관광객이 배에서 내려 관광할 때 받는 심사를 자동출입국심사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항구를 들르면 한 번의 허가로 다 다닐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심사가 빨라지는 대신, 대면심사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되어 내ㆍ외국인 출입국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상의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마다 새로운 관광상륙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면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 기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항구를 들러도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크루즈 관광객이 더 빨리 내려 관광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경제와 이어지는 부분이 생겨요.
대면심사로 하던 관광상륙허가 일부가 자동심사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