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주던 특례를, 수도권이 아닌 곳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 맞는 행정 권한이 늘 수 있는 대신, 어느 도시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는 관계 법률로 따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도시가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실제 권한 변화는 관계 법률로 정해져요.
기존처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