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산업단지의 뜻에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앞으로 이런 곳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쓸지 계획을 함께 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될 수 있어요. 그 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이용계획을 미리 세워두게 돼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수급계획이 개발계획에 들어가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기준에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