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법에 못박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고 예방 교육을 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무엇이 괴롭힘인지 판단하고 조치하는 기관의 역할과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과 예방·교육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보호조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기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징계 조치의 근거도 마련돼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교육 의무를 지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