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영주권을 얻은 뒤 기다리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최근 4년 동안 국내에 730일 이상 머물러야 하며, 우리나라와 선거권 관련 조약을 맺은 나라 국민으로 대상을 좁혀요.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는 줄고, 어떤 나라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지는 그 나라와의 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그러나,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시점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늦춰지고,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채워야 해요.
조건을 채워도 지방선거 투표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외국인 투표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 유권자 구성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