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회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안 내거나 감사인을 방해하면,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주가 그 사실을 더 빨리 알게 돼요. 대신 회사와 감사인에게는 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진 회사가 감사 자료를 안 내거나 감사인을 방해하면, 그 사실이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돼요.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인의 직무를 방해하면 보고 대상이 돼요. 따라야 할 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회사가 자료를 안 내거나 직무를 방해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