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호저축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혀요. 또 저축은행이 혼자서도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나눠요. 저축은행의 사업 폭은 넓어지고,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이던 기존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업무 규율체계 역시 명시된 업무와 ‘부대업무’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ㆍ부수ㆍ겸영업무로 체계화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정합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영업구역 안 저축은행에서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대상은 그대로 두고, 중견기업이 새 대상으로 더해져요.
건전성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이 혼자 만든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영업 대상과 전자지급수단 발행 범위가 넓어지고, 업무 분류 체계가 다른 금융업권과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