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짓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세울지 지금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은 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주기를 못 박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