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례로 사퇴해 왔는데, 이걸 법으로 정하고, 빈 자리는 후보 명부의 다음 순위자가 이어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요. 지금은 관례로 사퇴하는데, 이걸 법으로 정해요.
앞 순위 의원이 장관이 되어 물러나면 그 의석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장관을 맡는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처리 방식이 관례에서 법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