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대학이 안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지침을 지켜야 하고, 대여 사업자는 안전 조치를 따라야 하며,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교지(校地)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이 활발합니다.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ㆍ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정한 안전지침을 지켜야 해요. 캠퍼스 안 통행 규칙이 분명해지는 대신, 지켜야 할 사항이 늘어나요.
학교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관리하는 지침을 시행해요.
안전 조치에 관한 규율을 받아요.
안전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의무와 안전관리 권한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