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상담을 위해 주고받은 비밀 대화를,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될 수 있어요.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비밀 대화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생겨요. 다만 본인이 승낙하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공개될 수 있어요.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등을 위해 만든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는 데 제한이 생겨요. 단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은 예외로 둬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