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역을 맡긴 사업자가 그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기한 안에 인터넷으로 내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혜택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감면이 이어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요.
일을 맡긴 쪽이 과세자료를 내는 흐름이 3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