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행정 서비스에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인공지능을 쓰기 전 영향평가와 윤리기준 마련, 학습용데이터 품질 관리 같은 의무도 함께 붙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가속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공서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고, 도입 전 영향평가 결과가 공표돼요. 다만 보안이 필요하거나 기본권 영향이 크지 않다고 협의된 경우엔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게 돼요.
장관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를 세울 수 있고, 그 협회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부 형법 조항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