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불출석·위증 같은 일로 누군가를 고발했을 때, 수사를 마쳐야 하는 2개월 시한과 국회 보고 의무를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요. 수사 주체를 넓혀 규정을 맞추는 절차 정비이고, 처벌 수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출석, 위증, 모욕죄 등에 대한 고발을 검사가 하도록 하고,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고발 사건을 누가 언제까지 수사하고 결과를 어떻게 알리는지가 법에 더 분명하게 적혀요.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되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맡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2개월 안에 수사가 끝나요.
국회가 고발한 사건에 2개월 수사 종결 시한이 생기고, 처장이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해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부결되거나 고쳐지면 내용도 함께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