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 암표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막으려는 법이에요. 사들여 되파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매기며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판매처에 방지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자진신고자는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입장권등의 고가 재판매 행위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임. 또한, 입장권등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입장권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여 자료제출 등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되파는 행위 규제 범위가 넓어져요.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과 이익 몰수·추징 대상이 돼요.
부정거래를 막을 방지 조치 의무가 생겨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