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 가동이 멈춰 온실가스 배출이 줄면, 정부가 공짜로 준 배출권 중 남은 양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출량이 무상할당량 대비 50% 넘게 줄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15% 이상으로 낮춰요. 기업이 받은 배출권을 팔아 얻는 이익은 줄지만,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가동 변동으로 볼지 같은 기준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이 멈춰 배출량이 15% 이상 줄면, 남은 배출권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금은 50% 넘게 줄 때만 취소됐어요.
기업이 가동 중지로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얻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