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중 독립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정부가 훈장이나 표창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까지 서훈에서 빠져 있던 제2차 봉기 참여자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상의 독립유공 공적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서훈·표창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 건의 절차가 법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