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농사에 안 쓰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팔아라'라고 명령하는 걸 지금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대신 명령 주체와 처분 제한 대상이 늘어나고 신고포상금도 생겨서, 실제 농사짓지 않는 소유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지는 만큼 행정과 소유자 부담도 함께 늘어요.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행정 처분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처분의무를 부과받은 자가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제도의 취지를 탈피하거나, 처분유예 기간(3년) 동안 일시적으로 작물을 식재한 후 방치하는 등 투기 세력의 악용 소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 전반에 대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명령의 주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포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분 제한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 요건에 해당하면 팔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처분 제한 대상이 배우자와 부모·자녀,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까지 넓어져 이 방식으로 넘기기 어려워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사도록 의무화돼요.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태조사 때 공무원뿐 아니라 보조 조사원도 토지나 건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