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새로 넣고, 광고물도 처벌 매체에 넣고, 법인·단체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법이에요. 명예를 보호하는 근거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표현의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5ㆍ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ㆍ폄훼 게시글ㆍ댓글ㆍ영상은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하였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하였음. 최근에는 한 기업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였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ㆍ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ㆍ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롱·모욕·희화화 행위에 대응할 처벌 근거가 새로 생겨요
조롱·모욕·희화화나 광고물이 처벌 대상에 들어가서,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소속에서 위반이 있으면 법인·단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